행정법원에서 판단했던 판사가
이제 당신 편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 역임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책임집니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판사 경험으로 가장 정확히 짚어냅니다

200건 이상의 행정사건을 직접 수임하며 쌓은 노하우

처음 상담부터 끝까지,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OUR EXPERT
행정 사건 특화 변호인단

법원 안과 밖, 두 명의 판사 역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김영훈 대표변호사

김영훈

대표변호사 · 전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입니다

20+
법조 경력
행정법
전문변호사
37회
사법시험 합격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김준영 대표변호사

김준영

대표변호사 ·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행정청의 처분 논리를 가장 잘 압니다

10+
법조 경력
200+
행정사건
판사
역임
  • 서울행정법원 판사로서 행정처분 취소·
    기각 사건 다수 판결
  •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공정거래, 노동 전담) 재판연구원 경력
  • 행정소송·행정심판·공무원 징계·
    국가배상 1:1 직접 수임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약속

판결을 내리던 그 시선으로,
이제 당신의 승소를 설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역임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싸움, 재판부의 기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당신의 편에 섭니다.

판사의 시야 01

판사의 시야 · Insight

이기는 판결문의 공식을 압니다

재판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판사의 시선'입니다. 수많은 행정 사건의 판결봉을 직접 두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핵심 논리와 증거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압도적 경험 02

압도적 경험 · Experience

행정소송의 중심,
서울행정법원의 기준

대한민국 최고 난이도의 행정 사건이 집중되는 곳, 바로 '서울행정법원'입니다. 그곳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 역임 변호사가 법원의 최신 판례 흐름과 깐깐한 판단 기준을 의뢰인의 사건에 온전히 적용합니다.

검증된 전문성 03

검증된 전문성 · Expertise

빈틈을 파고드는
'행정법 전문'의 깊이

행정소송은 민·형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절차와 법리를 가집니다. 일반 변호사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만이 거대한 국가기관의 처분 속 숨겨진 위법성과 빈틈을 예리하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투명성 04

소통과 투명성 · Communication

막막함을 덜어드리는
'체계적인 밀착 관리'

거대한 관공서를 상대하는 길고 답답한 싸움, 의뢰인이 진행 상황을 몰라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대표 변호사의 지휘 아래 전담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밀착 마크하며, 의뢰인과 수시로 전략을 공유하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립니다.

주요 업무 분야

서울행정법원 판사 역임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가장 확실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허가 취소·거부 및 영업정지 구제
01

인허가 취소·거부 및
영업정지 구제

인허가 취소·거부 및
영업정지 구제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업 등 각종 인허가 반려/취소 처분과 억울한 영업정지(과징금)에 대응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아냅니다.

#인허가분쟁 #영업정지구제 #과징금취소
공무원·교원 징계 방어 및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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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징계 방어
및 소청심사

공무원·교원 징계 방어
및 소청심사

파면, 해임, 중징계 및 직위해제 등 공직자의 신분을 위협하는 부당한 처분에 맞서, 필수 절차인 '소청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완벽하게 밀착 방어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직위해제 #소청심사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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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과도하거나 위법하게 부과된 세금(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부터 조세 행정소송까지 명쾌한 법리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조세소송 #과세처분취소 #조세심판청구
국가배상 청구 및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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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 및
손실 보상

국가배상 청구 및
손실 보상

국가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합당한 보상금을 이끌어냅니다.

#국가배상청구권 #토지보상 #손해배상
운전면허 구제 및 일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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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 및
일반 행정

운전면허 구제 및
일반 행정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된 불편을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긴급 구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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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제]
집행정지 신청

[긴급 구제]
집행정지 신청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당장의 치명적인 피해(영업정지 등)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가장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속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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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 FAQ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맞춤형 법적 절차

행정 사건은 단 하루의 차이로 승패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가장 강력하고 시급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01
01

처분 통지 수령 및 초기 상담

행정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심판 대상인지,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02
02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03
03

답변서 수령 및 보충서면 제출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방어 논리가 담긴 답변서를 확인하고, 그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입니다.

04
04

위원회 심리 및 재결(결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측의 서면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여 최종 결과를 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Q행정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A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의 경우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절차가 빠르지만 인용율이 소송보다 낮은 편이므로,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Q행정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심판 청구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Q행정심판은 혼자 할 수 있나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답변서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박하는 서면 싸움이 핵심이므로, 행정 법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승산이 크게 낮아집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통해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최종 구제 절차입니다.

01
01

소장 접수

피고(처분청)의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02
02

피고 답변서 제출 및 반박

피고 측에서 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 역임 변호사가 피고의 빈틈을 파고드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03
03

변론 준비 및 기일 출석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사실조회 등 적극적인 증거 조사를 신청합니다.

04
04

판결 선고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 시 처분은 취소되며, 패소 시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소송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A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전담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네, 승소 시 패소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을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 피고(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Q1심에서 졌는데 항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A1심 패소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총 3심 구조로 운영됩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새로운 법리나 증거를 발굴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A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을 다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별 구제 절차입니다.

01
0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수령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사유설명서를 수령합니다.

02
02

소청심사 청구 (30일 이내)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03

피소청인 답변서 및 반박

징계를 내린 소속 기관의 답변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반박 서면을 제출합니다.

04
04

위원회 출석 및 구두 진술

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30일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기한을 넘기면 소청심사는 각하되며, 공무원 징계 사건은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Q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소청심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례와 징계 양정 기준에 맞춰 법리적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첫 단추인 소청 단계에서 잘 대응해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낼 확률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행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소청심사에서 이기면 바로 복직이 되나요?

A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재결을 내리면 처분은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분 전 지위로 복귀하고, 그 기간 동안의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정직·감봉 같은 경징계도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A네,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뿐 아니라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도 소청심사의 대상입니다. 직위해제, 강임, 면직 등도 포함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교원(선생님)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당장의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보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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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정지 신청 요건 검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변호사가 신속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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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제기 및 신청서 접수

집행정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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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문기일 (재판부 출석)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변호사가 출석하여 왜 당장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야 하는지 판사를 상대로 강력하게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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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인용)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어 정상적인 영업이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신청하면 무조건 효력이 정지되나요?

A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인용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Q본안 소송에서 지면 정지되었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최종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미뤄두었던 영업정지 일수가 이때부터 다시 카운트되므로, 집행정지 인용은 물론 본안 소송의 승소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집행정지는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나나요?

A신청서 접수 후 통상 1~3주 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 후 수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법원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를 먼저 신청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행정청이 다시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집행정지 결정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이지,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사유로 재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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